대출마왕
내가 가입한 보험 조회 본문
내가 가입한 보험 조회
내가 가입한 보험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경로가 있지만, 그중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방법은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보험찾아줌'은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한 휴대폰 인증만으로도 ▲ 내 보험 가입 내역 찾기 ▲ 숨은 보험금 조회 ▲ 미청구 보험금 조회 ▲ 휴면 보험금 조회 ▲ 상속인의 보험계약 확인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 조회하는 방법
1) 사이트에서 [내보험찾아줌]을 검색
2) 사이트에 접속하기
https://cont.insure.or.kr/cont_web/intro.do
3)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가 보입니다. 이걸 클릭해주세요.
4) 개인정보(이름 / 휴대폰 번호 / 주민등록번호 / 이메일) 입력합니다.
5) 본인인증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편하신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 인증, 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
6) 휴대폰 본인인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만 가능합니다.
7)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필수)
8)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조회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9) [확인] 버튼 클릭하면 보험이 조회됩니다.
- 보험 가입 내역을 찾는데 최대 30초 가량의 시간이 필요한데 대부분 10초 이내의 시간에 조회가 완료되고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에서 가입한 보험 및 공제상품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10) 보험가입내역 조회 결과 확인
미청구보험금 찾기
'내보험찾아줌' 사이트를 통해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하면 미청구 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조회 결과도 별도 신청 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청구 보험금 조회 결과 및 휴면보험금 조회 결과는 보험가입 내역 하단에 표시됩니다.
- 숨은 보험금 :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중도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 중도보험금 :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 만기보험금 :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보험금
- 휴면보험금 : 보험계약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
단, 이미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 또는 지급정지 등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보험찾아줌'을 통해 조회된 보험금은 조회한 시점의 전월 말 기준으로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청구방법
- 숨은 보험금 조회 → 청구를 원하는 계약 선택 → 간편 청구 신청
-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 없고, 보험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입력한 계좌로 3 영업일 이내에 청구금액 자동 지급.
-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하거나 보험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보험회사가 확인 전화 등을 통해 추가 정보 확인 후 보험금 지급.
-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보험사에서 전화했지만 일정기간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간편 청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간편 청구가 취소된 경우에도 조회시스템을 통해 다시 청구 가능)
- 숨은 보험금 간편 청구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서 바로 숨은 보험금 청구가 안 되는 경우, 보험 계약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자동차 > 인포메이션' 카테고리의 다른 글
PDF 뷰어 무료 다운로드 추천 3가지 프로그램 (1) | 2022.10.05 |
---|---|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0) | 2022.09.21 |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일수 (0) | 2022.09.15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0) | 2022.09.13 |
한국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고령운전자 오프라인교육 (0) | 2022.08.31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