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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조회 하는 방법 (모바일 교통민원24 이파인) 본문
운전면허 벌점조회 하는 방법 이파인
모바일로 운전면허 벌점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벌점조회 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2) 교통민원24 이파인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방법 3)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방법 4) 경찰민원콜센터(전화번호 182)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자주 확인하는 [교통민원24 이파인 모바일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원가입 안해도 되고 본인인증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 이파인 모바일로 벌점 조회하는 방법
1)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이파인 모바일 앱 설치(무료)
2) 설치한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열어 준 후 화면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3) 인증밥으로는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있는데 회원가입 필요없이 4개 중에서 하나로만 로그인 하면 됩니다.
- 저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는데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4) 화면 왼쪽 [메뉴] 버튼을 클릭한 후 [운전면허.조사예약]을 선택하시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가 있습니다.
5) 조회된 운전면허 벌점 조회가 나오며 [과거1년누산점수] [과거2년누산점수] [과거3년누산점수]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누산점수란? 법규 위반 및 사고로 부과된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 부여(소멸)되는 점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 1년(121점), 2년(201점), 3년(271점)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시 이의 신청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 갱신을 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이 지난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높으며,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취소된 경우에는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가 높을 때
- 아래에 해당되는 요소가 많을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음주수치가 낮은 경우
- 동기에 고의성이 없거나 불가피성(피할 수 없는 이유)이 있는 경우
-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는 경우
- 처분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
-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나 벌점이 없는 경우
- 직업상 생계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택시, 화물차량, 긴급차량, 공사차량 등을 운전하는 기사 및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인 경우 등 해당 업무수행에 있어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 가족이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및 기관 표창을 수상한 전력이 있는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표창을 받은 경우
-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 접수장소 : 관활 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 처리절차 : 접수 -> 현지실사 등 사실조사 -> 심의위원회 의결 -> 결과 통지
- 감경기준 : 운전면허 취소처분(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벌점 110점 부과)/운전면허 정지처분(정지처분기간 1/2로 감경, 벌점 100점 부과)/적성검사 취소처분(면허구제, 취소일로 소급하여 처분 벌점 110점 부과)
- 처리기간 : 통상 30~60일 소요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음주운전)
- 음주 혈중알콜농도 0.120% 초과한 경우
- 인적피해 교통사고인 경우
- 인적 피해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
-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초과한 경우
- 이전 벌점이 있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시 누산점수 초과로 재취소 될 경우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벌점 누산점수 초과)
- 과거 5년 이내 취소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감경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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