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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단점 장점 및 혜택 확인

혁신의아이콘 2022. 11. 6. 16:01

노란우산공제 단점 장점 및 혜택 확인 

노란우산공제는 쉽게 말해 저축도 하면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복리이자에 만기까지 정해져 있지 않은 퇴직금 성격을 가진 일종의 연금 저축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은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유튜버나 프리랜서 같이 3.3% 소득세를 내고 있다면 소득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장벽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손쉽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대부분의 필요 서류들은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노란우산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 신청을 남기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 노란우산 상담전화 : 1666-9988
  •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기준 오전 9시~오후 6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장점

보통 사업자들은 돈을 써서 비용처리를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는 납입한 금액에 최대 500만 원까지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에 따라서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달라집니다. 개인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라면 소득공제로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 원을 기준으로 300만 원 또는 2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분 사업(근로) 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개인/법인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 ~ 16.5% 333,000원 ~ 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 ~ 1억 이하 300만원 16.5 ~ 38.5% 495,000원 ~ 1,155,000원
법인대표 4천만원 초과 ~ 5,675만원 이하 300만원 16.5 ~ 38.5% 495,000원 ~ 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 ~ 49.5% 770,000원 ~ 990,000원

 

노란우산공제 바로가기

 

매월 42만 원씩 납부하면 1년간 504만 원이 모이는데 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약 75만 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금 또는 적금에 가입해 75만 원을 이자로 받으려면 금리가 15%나 되는 예금상품에 가입해 504만 원을 저축하거나 28%의 금리를 주는 적금에 가입한 후 월 42만 원씩을 납입해야 된다는 점에서 소득공제로 아낄 수 있는 세금이 결코 적은 것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단점 

노란우산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합니다. ▲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의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10년 이상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한 가입자가 만 60세 이상 나이가 들었을 때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등 공제 지급 사유로 해지를 하게 되면 납부한 금액에 해지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를 계산해서 원금+이자를 받고,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이자에 4~6%만 퇴직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 후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중도해지 및 임의해지하면 4~6%의 퇴직소득세가 아닌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에 기타소득세인 16.5%를 떼고 받게 됩니다. 납부만 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이자에만 16.5%를 원천징수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손실이 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는 소득구간이 낮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득공제를 적게 받았는데 개인 사유로 해지하다 보니 기타소득세로 16.5%의 세금이 떼인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매년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노란우산을 중도해지 및 임의해지하더라도 손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법인대표의 경우 세전으로 총 급여 7천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 소득금액 5,675만 원=세전 7,000만 원)  
  • 개인사업자는 가입한 모두가 소득공제 대상자  
  • (2019.01.01 이후 가입자)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노란우산공제 복리이자법

노란우산공제 복리이자 장점

요즘은 이자를 보통 단리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란우산공제는 복리로 이자를 주는 게 특징입니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기 때문에 원금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이자만 붙지만, 복리는 원금과 함께 원금에 붙은 이자까지도 이자를 주기 때문에 예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입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현재 이율은 2.7%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그만두거나 가입자가 사망해서 노란우산을 해지할 경우에는 +0.3% 더해서 연 3.0%의 복리이자가 적용됩니다. 간혹 지금 금리가 낮다고 가입을 미루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는 분기마다 변경되는 변동금리이고 복리이기 때문에 가입을 할 거라면 최대한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복리이자 단점 

복리로 이자를 준다고 해서 처음부터 납부금액을 과하게 잡아 단기간에 해지하는 건 원금까지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7회 차부터 원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하자마자 6개월 내로 해지하면 3개월 이내는 납부부금의 80%만, 4개월~6개월 이내는 납부부금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08.01 이후 가입자 환급금  

  • 일반해약이란?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1회 이상 ~ 3회 이하 납부금의 80%
4회 이상 ~ 6회 이하 납부금의 90%
7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금의 100%
61회 이상 ~ 72회 이하 납부금의 100% + 퇴임 및 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 120회 이하 납부금의 100% + 퇴임 및 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 180회 이하 납부금의 100% + 퇴임 및 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 240회 이하 납부금의 100% + 퇴임 및 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금의 100% + 퇴임 및 노령공제금 이자의 95%

 

장기상품일수록 납부금액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월 5만 원에서 1만 원 단위로 최대 100만 원까지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입이 가능한데, 상황이 좀 어렵다면 납부 일시 중단도 할 수 있고 감액신청, 공제계약대출도 가능합니다.  

 

단 납부 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가입 후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 납부를 연체한 경우라도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질 수 있으며, 12개월 이상 납부를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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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 장점

사업이 아무리 힘들어지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노란우산 납부 부금은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으며 납부한 금액 전액을 안전하게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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