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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납신청 할인 방법 본문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든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1년도에 2,000cc 차량을 구매하셨다면 22년도에 520,000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에 걸쳐서 6월(260,000원), 12월(260,000원)을 납부하셔야 하는데 나라에서는 이렇게 내야 하는 세금을 미리 내면 할인 혜택을 줍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는 1,3,6,9월에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1년간의 세금을 반으로 나눠서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나 미리 일괄납부하시면 그 납부시기에 따라서 12월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아래와 같이 할인해드립니다.
연납 신청 시 세약 공제율
-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9.15% 공제. 연세액 x 334/365 x 10%
-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7.5% 공제. 연세액 x 275/365 x 10%
- 6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5% 공제. 연세액 x 184/365 x 10%
- 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2.5% 공제. 연세액 x 92/184 x 10%
만약 1월에 납부를 못하시면 3월, 6월, 9월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해야 공제가 제일 많습니다.
연납 신청 방법 및 기간
연납을 신청하는 이유는 할인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자동차세를 내는 분들중 대부분은 연납을 이용하고 계시며 작년에 신청하셔서 납부하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 납부는 서울 외 지역 (위택스) / 서울 지역 (이택스)에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우측상단(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우측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항목에서 확인 가능
거주하고 있는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에 등록된 차량은 서울시 ETAX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을 했더라도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1년 중 보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계산해서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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