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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운전자 정책 (전기차 국고 보조금 축소, 고속도로 1차로 과태료, 경유차 조기폐차) 본문
2023년 바뀌는 운전자 정책 (전기차 국고 보조금 축소, 고속도로 1차로 과태료, 경유차 조기폐차)
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한해 잘 마무리 하셨나요? 벌써 2023년이 7일이나 지났습니다. 자동차는 성인이 되면 제일먼저 사고싶은 물건중에 하나입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자동차는 성인이 되거나 직장에 취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그런 장도차가 2023년에 정책이 바뀐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전기차 국고 보조금 축소
전기차를 사려고 생각하면 다들 떠오르실겁니다. 아 맞다 전기차는 보조금을 주지? 이런 생각을요. 하지만 2023년 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국고보조금] 상한액이 2023년부터 100만원이 줄어서 5백만원이 됩니다. 단 지원금액은 줄었지만 지원 대상자가 16.5만에서 21.5만으로 크게 늘었으니 다행일수도 있습니다.
- 소형 전기차의 경우 400만원 -> 300만원
국고 보조금은 구매가, 차종, 전비에 따라 차등 결정됩니다. 2023년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확인해 보세요.
2) 고속도로 1차로 과태료 부과
고속도로 1차로가 추월 차선이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간혹 그걸 잊어버리고 1차로(추월차선)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량들 때매 고속도로 막힘 현상이 일어나면서 원활한 통행이 방해될 때가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있다면 2차로)
하지만 2023년 부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거 같습니다. 기존 범칙금 항목이었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2023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항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위 사진과 같이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후 본래 차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속 주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범칙금 부과 항목이 과태료 항목으로 변경되면서 무인카메라는 물론 다른 운전자 신고에도 적발이 가능해져 고속도로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 단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나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80km 미만으로 서행해야 될 경우에는 추월차선 주행이 가능하며 이때는 범칙금, 과태료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오래된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주목하셔야 합니다. 2023년에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대기오염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자동차배출 가스 4등급 차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데 이번에 확대 대상인 4등급은 2006년 ~ 2009년 8월까지의 유로 4 기준 차량입니다.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금액을 지원하며 상한액의 경우 3.5t 미만 차량은 300만원, 3.5t 이상은 440~4000만원 입니다.
단, 운행불가차량, LPG엔진 개조 차량,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이 2023년 마지막으로 종료가 되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