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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및 소년법 처분 기준

혁신의아이콘 2022. 3. 10. 14:57

촉법소년 범법소년 범죄소년 나이 및 소년법

넷플릭스 "소년심판"이 정말 재미있게 봤고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한 드라마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도 궁금했던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에 대해서 알게되었고 이를 이용하려는 아이들에 대해서 소름도 끼쳤습니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서 어디에서 재판하고 선고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을 말합니다.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라고 자각하지 못하며 저지를 능력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고로 0세부터 9세까지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만10세 이상부터 만14세 미만의 소년범은 촉법소년으로 촉법은 법에 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인식할 수 있는 나이라고 판단해 보호처분은 할 수 있지만 성인처럼 수사나 기소, 재판의 절차를 밞아서 형사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 만 10세 이상 소년 중에서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합니다.
  •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경찰 수사 후 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되고 범죄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2년까지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다만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소년원에 송치된다고 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소년

만14세 이상부터 만19세 미만의 소년범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며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모두 가능합니다.

  • 만 14세 이상부터는 중범죄일 경우에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한 후 검찰로 보냅니다.
  •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송치되더라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게 되지만 형사법원으로 넘겨져 소년교도소 복욕을 하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게 불가합니다.
  • 소년교도소는 19세 미만의 소년 수형자를 수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용할 수 있으며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로 이감시킵니다.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1호 ~ 10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범은 1호~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구금의 기능을 하는 보호처분은 6호(민간 위탁 보호시설), 7호(의료시설), 8호~10호(소년원) 등입니다.

  • 보호처분 1호(보호자 의무)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보호처분 2호(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보호처분 3호(사회 봉사 명령) : 200시간 이내
  • 보호처분 4호(단기 보호관찰) : 1년
  • 보호처분 5호(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연장 가능)
  • 보호처분 6호(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보호처분 7호(병원 및 의료보호시설)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보호처분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 1개월 이내
  • 보호처분 9호(단기 소년원) : 6개월 이내
  • 보호처분 10호(장기 소년원) :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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