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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혁신의아이콘 2022. 4. 30. 19:47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2022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일 ~ 12월 1일 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일은 정기신청 시 9월 말까지 지급이 되며 최대 3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이들을 위해 격려의 차원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사업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근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5.1일 ~ 6.1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으로 이때 신청을 하신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은 9월 말안으로 지급이 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정기신청 정기 : 22.5.1 ~ 6.1
기한 후 : 22.6.2 ~ 12.1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최대 300만원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2021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x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 ARS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금액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을 잘 확인하셔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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