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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해지 세금 대출 이자계산법 본문
주택청약통장 해지 세금 대출 이자계산법
주택청약통장은 만기가 없는 장기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 또는 일부 인출이 되지 않으며 목돈이 필요해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면 해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꼭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바로바로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없으신 분들은 주택청약통장 해지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기간과 가산점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해지를 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택청약통장 해지 및 세금
주택청약통장 해지를 일반 적금 해지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추징대상으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서 당첨된 경우에 공제가 적용된 기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6.6%(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는게 억울할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매년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통장 해지 및 이자계산법
주택청약통장은 1) 주택청약종합저축 2)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으로 2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자는 기간마다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2년이상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연 1.8% 이자를 주며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3.3%의 이자를 줍니다.
청약통장은 만기가 없기때문에 계속 이자가 붙게 되는데 해지 시점의 이자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게 아닙니다.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3년을 가지고 있다가 해지를 하면 1년 치는 1%, 이후 1년 치는 1.5%, 그다음 2년 넘게 가지고 있던 기간 동안은 1.8%를 적용, 이를 합산해 받는 구조입니다.
금리가 변한다면, 변한 시점 이후 기간 동안은 변동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만들고 2만 원만 납입한 후 2년 이상 추가 납입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2년 후 돈을 납입한다면? 이후에 납입한 돈은 2년 이상 약정이율인 1.8% 금리가 바로 적용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입금금액의 기간이 아닌 가입기간에 따른 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통장 해지 방법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나 그동안 쌓인 기간과 가산점이 아깝더라도 부득이하게 목돈이 필요해 주택청약통장 해지가 불가피하다면, 해지는 의외로 간단히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가입 은행의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청하면 접수 즉시 해지가 완료됩니다. 단, 일반적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소유 관련 서류를 가지고 지점 방문)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해지하는 경우 해지 예상 조회 결과에 표시된 금액은 조회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기본이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때문에 실제 주택청약통장 해지 시 주택소유 이력에 따라 우대이율 및 소득세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다시 점수를 쌓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면 먼저 청약 통장 담보로 대출을 하는 방안도 있으며, 입금을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자유적립식이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이 늦어질 뿐 나중에 입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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