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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투자 방법 4가지

혁신의아이콘 2022. 6. 28. 00:42

달러에 투자하는 4가지 방법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후퇴하는 요즘 같은 시절에는 예금이나 달러, 금 같이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달러는 안전자산이 관심을 받는 시기마다 어김없이 떠오르는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올해 환율이 급등하면서 달러에 투자했다면, 큰 호재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달러 투자자들에게 배당과 이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환차익에 있습니다. 환차익이란, 싼 환율에 달러로 바꿨다가 비싼 환율에 다시 원화로 바꿨을 때 남는 수익을 말합니다. 달러 투자는 돈이 많은 부자들만 할까요? 아닙니다. 요즘은 상품이 다양해져 일반인들도 참여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상품별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환차익과 이자소득세에 붙는 세금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등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달러 보험

달러보험은 앞서 알아본 달러 예금, 달러 RP, 달러 ETF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상품입니다. 달러보험은 보험사에서 달러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보험료를 달러로 내고 만기 시점에 보험금도 달러로 받게 됩니다. 때문에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나 수령하는 보험금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200달러로 계약했다면?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일 때는 보험료로 20만 원만 내면 자동으로 환전돼 200달러의 보험료가 들어가겠지만, 환율이 1달러에 1,100원으로 오른다면 전달보다 보험료도 상승해 22만 원을 내야 보험료 200달러를 채울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보험료를 낼 때는 환율이 떨어져야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험금을 탈 때는 환율이 올라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10만 달러라면, 환율이 1, 100원일 때는 1억 1,000만 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진다면 보험금도 하락해 탈 수 있는 보험금도 1억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에는 환율이 떨어져야 하고, 보험금을 받을 때는 반대로 환율이 올라야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품이 달러보험입니다.

 

달러 ETF

환율과 연동해 보다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을 얻고 싶다면, 달러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d Traded Fund)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달러 ETF는 달러당 원화값이 오를지 혹은 내릴지를 베팅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주식처럼 사고파는 게 가능합니다.

 

달러가 강세일 때, 즉 환율이 오를 때는 '달러 레버리지 ETF'를, 환율이 떨어지고 달러가 약세일 때는 '달러 인버스 ETF'가 수익을 냅니다. 투자자는 앞으로 환율이 오를지 혹은 내릴지를 예측해 두 ETF 중 한 가지에 투자하게 되는데, 예측이 성공할 경우에는 지수 변동폭의 두 배만큼 차익을 얻지만, 예측이 실패할 경우에는 변동폭의 두 배만큼 손실을 입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달러 RP

달러 RP는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달러 투자 상품입니다. 달러 RP(Repurchase Agreements)란 환매조건부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증권사가 보유한 달러 표시 채권을 개인투자자가 나눠 산 뒤, 약정한 기간이 지난 후 이자를 받고 증권사에 다시 파는 상품을 말합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 예금이나 달러 RP나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을 보기 때문에 수익 구조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달러 RP는 수수료가 보통 은행의 10분의 1 정도로 낮으며, 이자 수익에는 15.4%의 세금이 붙지만 환차익으로 인한 수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달러 RP는 약정형과 자유 약정형이 있는데, 자유 약정형을 선택하면 언제라도 매매가 가능하고 수수료도 달러 예금보다 낮기 때문에 환율이 예상대로 올랐다면 단기간 동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예금과 달리 달러 RP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이자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증권사가 소위 망하지 않으면 예금자보호를 받지 않더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거래 및 매매시간은 대부분 오전 9시~오후 3시까지만 가능하며, 약정이든 자유 약정형이든 환율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온전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달러 예금

달러 예금은 은행에서 예금 통장만 개설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달러 투자 방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외화 통장을 만든 다음 달러를 비교적 저렴할 때 매수해 뒀다가 올랐을 때 팔면 환율 차이에 따른 환차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달러 예금의 예금이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 이자로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이자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환차익으로 얻은 수익은 비과세로 세금이 없으며, 5000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전 시 수수료와 인출 수수료는 있으며,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고 해서 환율이 하락했을 때의 원금 손실분까지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달러 예금은 보통 넣을 때 찾을 때 각각 1~2%의 환전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단순 계산하면 수수료에 따라 최소 2% 최대 4% 정도는 환율이 올라야 본전이고, 수익을 얻으려면 그 이상 환율이 올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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