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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조회 2가지 방법

스타프로필 2022. 6. 23. 23:45

법원 판결문 조회 2가지 방법 알아보기

법원 판결문 이름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사건 당사자분들은 판결 후에 판결문을 바로 조회해 보거나 받아보고 싶어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합니다. 결과가 궁금한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판결문은 바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판결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빠르면 3일 이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은 1) 열람 신청하기 2)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하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2가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열람 신청하기

  • 하위 카테고리 항목에서 [정보 -> 판결서 인터넷 열람 -> 열람 신청하기] 순서대로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체크
  • 본인 확인 인증
  •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및 휴대폰 실명확인 중 하나를 선택해 인증
  • 사건 유형 선택(형사 / 민사, 행정, 특허, 선거특별 중 하나를 택)
  • [법원명] 선택
  • [사건번호] 입력
  • [검색] 버튼 클릭

판결문 조회는 무료이나 판결서 열람시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과 부과됩니다.

  • 검색이 완료되면 선고일자(확정일자), 법원명(사건번호), 사건명, 주문, 이유 등이 간략하게 표시되며,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면 판결 이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더보기] 링크를 클릭한다고 해서 판결문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판결문을 모두 확인해 보기 위해선 원하는 사건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2.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

법원 판결문은 "열람 신청하기"를 통해서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하나 일부 판결문은 "열람 신청하기"를 통해서 조회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판결문 사본을 제공 신청해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보는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메일이 오며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이메일, 우편 등으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대국민 서비스] 카테고리 선택
  • 하위 카테고리 항목에서 [정보 >>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 제공 신청하기] 링크를 순차적으로 클릭
  • 본인 확인
  • 판결문 제공 신청하기(접수 법원-수령방법-신청인 거주 주소/이메일/휴대폰 번호 등 정보 입력 및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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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22.06.23 2017도3829 횡령 제2부 22.06.16 2022므10932 이혼 등 제2부 22.06.16 2022므10109 이혼 및 재산분할 제2부 22.06.16 2021므14258 이혼 등 제1부 22.06.16 2019후10456 등록무효(특) 제2부 22.06.16 2019므14477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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